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0% 연차를 다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연차 전부 제공의 요건인 80% 이상 근로기준은 만족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을 충족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모두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