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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3.02.07

연차를 100% 부여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법이 무엇인가요?

만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0% 연차를 다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연차 전부 제공의 요건인 80% 이상 근로기준은 만족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0% 연차를 다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연차 전부 제공의 요건인 80% 이상 근로기준은 만족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을 충족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모두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 연차를 다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전부 부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만 출근하면 의무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