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100% 부여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법이 무엇인가요?
만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0% 연차를 다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연차 전부 제공의 요건인 80% 이상 근로기준은 만족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0% 연차를 다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연차 전부 제공의 요건인 80% 이상 근로기준은 만족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을 충족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모두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 연차를 다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전부 부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만 출근하면 의무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