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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후 입주전에 취소 하면 위약금을 받나요?

아파트 32평 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로 계약후 입주가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 와서 죄송하다고 입주가 힘들것 같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월세 위약금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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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계약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이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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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 파기시는 보통 계약금이 위약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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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32평 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로 계약후 입주가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 와서 죄송하다고 입주가 힘들것 같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월세 위약금을 받아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 계약취소시 별도의 위약금은 없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어찌보면 위약금이죠.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입주를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스면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하면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위약금에 관한 협의가 없다면

      계약 시 계약금에 대한 금액만 받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