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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유용한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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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이번에 집을 매수했고, 6.27규제 전에 집 매수 계약 및 기존 집주인분이 전세계약을 내년 2월까지 해주셨는데요.

매수 계약과 전세계약이 모두 6/3계약 체결일이고 실제 잔금이 6/30입니다. 이럴경우에 규제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전세계약이 살짝 애매하더라구요.

전세계약 체결일이 6/3이긴한데 저희가 따로 계약금을 받진않았거든요(집주인전세로 매수라서) 이럴경우 나중에 저희

입주할때 전세 반환대출 받으면 규제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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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규제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관한 규제는 우선 6월27일 이전에 매수를 하였으므로 이번 규제 대상이 되지 않고 임대차계약도 6월27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가 되었으므로 향후 매수자가 실거주를 입주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세입자가 퇴거 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규제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으로 제한되었으며,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취급되므로, 6월 28일 이후 전세반환대출을 신청하게되면 1억원 이하 제한에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6.27일 이전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 예정이라 가능하지만

    전세계약이 계약금 미지급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상 계약으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잔금 지급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 없이 계약서를 썼다면 허위 계약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니 그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규제는 정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27 대책의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6.27일 대책 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세입 자를 구했다면 특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매수 계약과 전세 계약 모두 6월3일에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6월 27일 대책 발표일 이전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보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 일이 6월 30일이라 6.27일 이후이지만, 대출 규제의 적용 기준은 조로 '계약 체결 일'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반환 대출과 규제 ==>

    • 전세 반환 대출의 목적 :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본인께서 나중에 입주하실 때 기존 세입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규제 적용 가능성 :

      매일 경제 기사에 따르면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 줄 때 대출 한도 '고장 1억 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비록 계약 체결 일이 규제 발표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실행 시점의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 반환 대출은 주택 매매와 별개로 대출 시점의 규제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사항 ==>

    • 정확한 대출 상품 확인 :

      전세 반환 대출은 그 종류와 조건이 다양합니다. 주택 금융 공사나 은행 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 하실 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은행 상담 :

      가장 정확한 정보는 주거래 은행이나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의 매수 계약서 와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당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께서 매수 계약과 전세 계약을 미리 체결하셨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전세 반환 대출은 별도의 대출이므로 대출 시점의 규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일 및 전세계약 체결일이 2024년 6월 3일이라 6/27 규제 시행 이전 계약에 해당되며 계약금이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서가 있고 체결일이 확실하다면 퇴거자금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 반환 목적의 주택자금대출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