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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

전애인한테 제물건이있는데 없애버린다고하고 데이트비용청구를 했습니다.

6개월동안 사실혼이아닌 동거를 했었고 전입신고도 안하고 증거될게없습니다. 결혼하기로 한사이도 아니였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게됐는데 여태 썻던 데이트비용500만원 청구하고 전애인집에있는 제아버지명의의 차랑 제물건들 다부셔버린다고하고 저를 죽이고 싶다는 카톡내용도있습니다. 대답안하면 차단해버린다고 협박계속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신고할방법이없을까요. 그집에 제 인감이랑 중요계약서들 저희집열쇠 다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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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화 녹취,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명의의 물건에 대하여는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임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 등의 고소와 민사상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