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전여자친구랑 보증금 100만원씩 부담하면서 동거하다가
여자친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세 관리비를 제가 다 부담하고
여자친구에게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100~200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다가 6월말에 성격차이로 헤어지게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자로 올해 1월부터 안낸 월세 관리비 절반 해서 220만원
주던지 아니면 보증금 100만원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전여자친구는 보증금 100만원 안주면 제 가족들 찾아가서 지랄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고민하다가 그 뒤로도 온갖 욕설과 평생 부모 빚이나 갚으면서 살라는 말 때문에 얘는 정말 가족들 찾아와서 먼 짓을 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100만원을 주고 차단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애는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을 알고 있고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타지에 살고 있어서
100만원을 줬지만 혹시나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할까봐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의 가족을 찾아가 지랄을 하겠다는 표현은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