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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이

검정이

이런 경우 고소를 진행할수 있나요?

여자친구가 집안이 너무 힘들고 대출도 많아서 한달에 돈이 400정도 나간다고 해서


제가 한달에 100만원씩 보내주고 생활비랑 동거하는데 월세도 다 제가 냈습니다 (1년가량 생활비,월세지원)


그리고 제가 옷이나 휴대폰(180만)도 사서 주고

엄청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알고보니까 여친이 말한 상황이 다 거짓말 이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이런 경우 고소나 처벌할수 있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편취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돈을 준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성 여부도 확인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처분을 유도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