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빌려준 돈만 갚으라고 합니다. 저도 월세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2년 정도 동거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집을 나간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카톡으로 저한테 최근 1년 동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130만 원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여러 번 빌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집 계약도 제 명의였고, 보증금 1,000만 원도 제가 냈습니다. 월세는 60만 원이었는데 약 2년 동안 한 번도 여자친구가 낸 적이 없고 전부 제가 부담했습니다. 공과금도 대부분 제가 냈고,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도 거의 다 제 돈으로 샀습니다.

여자친구는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1년 넘게 무직인상태로 집에만 있었고 그 기간 동안도 제가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다만 예전에 다른 집에서 같이 살 때는 여자친구가 직장을 다녀서 월세를 반씩 부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대신 부담한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도 말로는 “취업하면 다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카톡이나 문자 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저는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자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빌려준 350만 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제가 2년 동안 낸 월세나 공과금에 대해 일부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2. 이전 집에서 월세를 반반 부담했던 사실이 도움이 되는지,

3. 만약 여자친구가 13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면 저도 월세나 공과금 등에 대해 같이 주장하거나 반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거 정리 과정에서, 여자친구분은 빌려준 돈만 갚으라 하고 정작 본인이 부담한 월세·생활비는 돌려받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월세·공과금·생활비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동거 중 공동생활비 부담은 두 분 관계에 따른 것이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상환 약정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집에서 월세를 반씩 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집의 분담 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반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소비대차(금전을 빌리는 계약)에 해당해 갚으실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반소(상대가 낸 소송에서 나도 함께 청구하는 것)로 정산 주장은 해볼 수 있으나, '나중에 부담하겠다'는 약정 증거가 없어 인정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나 공과금을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대신 부담하였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달리 명시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연인 관계에서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