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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푸근한과일박쥐
학생이라고 하여 마음이 무겁네요
소액이고 초범에 반성문 제출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갔는데
합의안해주면 어찌되나요?
기소유예 나올꺼라든데 학교측에 알려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학교측에 알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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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별도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기간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범행이라면 그 결과가 학교측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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