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사가 가게를 차렸을때 기존 고객한테 문자로 유도 대신 블로그로올린글로 유도는 문제가 없나요?
제가 미용실을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고객정보를 빼가서 문자로 유도를 하면 소송 걸린다 하더라구요 .
그럼 제가 방문한 고객님께 구두로 퇴사해서 없다고 하고 고객님이 앞으로의 행보를 물었을때 가게 오픈한다 해서 명함을
드리면서 알려드리는것과, 내 블로그에 예를들면 'ㅇㅇ미용실 ㅇㅇ선생님 ㅁㅁ미용실 이름으로 ㅇ월ㅇ일 오픈해요 오랜 고객님께 말씀이 있어서 글을 쓰기로 했어요 제가 가게를 오픈을 하는데 주소는 ㅇㅇㅇ입니다 따로 연락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형식의 글은 추후 문제 제기를 했을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개인정보보호법 상 고객의 정보를 무단히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블로그에 오픈소식을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