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도 후 월세로 이전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거주중이던 아파트 매도후, 월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매도와 월세거주 모두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매도일이 8/30 인데, 월세 이사는 8/27에 진행후, 월세 집에 전입신고하려고합니다. 등기는 매수자가 8/30에 진행할텐데 제가 새 월세집에 미리 이사 후 전입해도 문제되는부분이 없겠죠?
월세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주민센터가면 세대원도 같이 전입신청 가능한부분이죠?
월세 진행시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융자 없는 조건으로 하는부분외 특약으로 챙겨야할게있을까요? (경기도이고 보증금 1.6/ 160 조건입니다.)
혹시 위 내용 진행중에 주의사항 있을지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도일 전에 월세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일 전에 월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매도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주민센터에 가면 세대원도 같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융자 없는 조건으로 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다.
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