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비상업적 sns 창작활동?

1인 법인 운영 중입니다.

사정 상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받고 근무했고

그동안 제 회사에서는 무급처리 했어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곧 퇴사 하려는데, 다른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했구요

제 법인에 사내이사 등재만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제한이 있을 수 있대서 사임하려고 합니다. (지분은 유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비상업적 SNS 창작 활동을 해도 되나요? (영상, 그림 등)

돈 받고 외주나 광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는 행위를 해도 안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SNS활동이나 창작활동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수익 취미 목적의 SNS 창작 게시 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 후원, 외주, 판매 준비가 결합되면 자영업 또는 취업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다면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사업 영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법인이 실제 영업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명확합니다.

    사내이사 사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분의 단순 보유는 제한 사유가 아니지만 사실상 경영을 계속한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법인과 SNS활동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광고수익 설정, 유료 구독, 계좌 후원, 공동구매, 외주 문의 접수, 작품 판매 링크가 있다면 실제 입금 전이라도 영리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창작활동으로 볼수만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적인 창작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SNS 창작 활동을 해도 되지만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 취미활동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