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비상업적 sns 창작활동?
1인 법인 운영 중입니다.
사정 상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받고 근무했고
그동안 제 회사에서는 무급처리 했어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곧 퇴사 하려는데, 다른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했구요
제 법인에 사내이사 등재만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제한이 있을 수 있대서 사임하려고 합니다. (지분은 유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비상업적 SNS 창작 활동을 해도 되나요? (영상, 그림 등)
돈 받고 외주나 광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는 행위를 해도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