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가입 조건 정확히 알려주세요

실제근로일은 7일이고 주휴일을 포함하면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0일인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건강 국민연금은 실제근로일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개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는 쓰이나, 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요건인 '근로일수'는 원칙적으로 실제 노동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만 일해도 가입대상이므로 반드시 취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제외하고 일용직이 실제 근로일수 기준 월 8일미만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면 실제 근로 8일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보, 국민연금의 일용근로자 가입여부 판단 시 실제 출근일수 뿐만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일수가 되는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근로일이 7일이어도 주휴일 등으로 인하여 보수지급기초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