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개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는 쓰이나, 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요건인 '근로일수'는 원칙적으로 실제 노동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만 일해도 가입대상이므로 반드시 취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