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이고
2.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또는 고시 소득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3. 8일 이상 근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 금액에 따라 나중에 수령하는 것이라 국민연금 납부했다고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4.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상용직 + 일용직 차이만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