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조건 정확히 알려주세요

보수지급기초일수가 8일 이상 넘어가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정정을 거부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건강 국민연금은 실제근로일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또는 실제 근무일)가 1개월에 8일 이상이라면 그 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추가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이고

    2.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또는 고시 소득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3. 8일 이상 근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 금액에 따라 나중에 수령하는 것이라 국민연금 납부했다고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4.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상용직 + 일용직 차이만 있을 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실제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8일 이상 일한게 맞다면 회사에서 건강, 연금에 가입하는게 법상 맞기떄문에

    이를 이유로 일수 정정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