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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기초일수정정시
8일 이상 넘어가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정정을 거부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건강 국민연금은 실제근로일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수에 따라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일수를 신고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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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8일 이상 근무했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인 점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