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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할때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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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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