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59조에 의거하여 보안 목적의 CCTV를 근로자 징계 근거로 무단 활용한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라 월 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감봉은 법적 한도를 넘은 무효한 처분입니다. 또한 민법 110조 및 근로기준법 4조에 따라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된 동의서는 취소의 대상이 되며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컴플레인과 직접 관계없는 과거 CCTV 영상을 뒤져 트집을 잡고 급여를 삭감하며 서명을 강요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을 넘어선 괴롭힘이자 부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되는 바, 상기 행위 자체를 인센티브 삭감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