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삭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컴플레인을 걸려서 해당 일자 cctv 돌려본 후 컴플레인 일자가 아닌 지난주 일자의 cctv 돌려보고 지난주 cctv에서 문제를 삼아 이번달 인센티브 30% 삭감한다고 사측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통보 받고 동의하라고 적으라고 해서 적긴 적었습니다.

여기서 인센티브 삭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저에게 컴플레인을 건 사람은 문제 없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의로 지급요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질의와 같이 동의가 있었다면 인센티브의 지급을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59조에 의거하여 보안 목적의 CCTV를 근로자 징계 근거로 무단 활용한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라 월 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감봉은 법적 한도를 넘은 무효한 처분입니다. 또한 민법 110조 및 근로기준법 4조에 따라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된 동의서는 취소의 대상이 되며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컴플레인과 직접 관계없는 과거 CCTV 영상을 뒤져 트집을 잡고 급여를 삭감하며 서명을 강요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을 넘어선 괴롭힘이자 부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되는 바, 상기 행위 자체를 인센티브 삭감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유로는 임금 삭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회사 쪽에서 가능한 상황이라 추후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