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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호랑나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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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가매매 취득세 양도세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저가매매 취득세 양도세 기준 문의 드립니다.

감평가 18억짜리 아파트를 3억원 낮은 15억에 거래하려고 합니다.(매도자:아버지, 매수자:아들)

  1. 이 경우 취득세는 15억이 아닌 18억 기준으로 납부하는게 맞나요?

  2. 그렇다면 등기일 전에 법무사님께 미리 취득세 기준가랑 매매가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3. 매도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도 15억이 아닌 18억 기준으로 납부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18억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 감정평가서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양도세도 18억으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부당행위계산부인)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됨으로 (시가 - 대가)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 - 대가)가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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