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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총명한호랑나비261
총명한호랑나비261

특수관계인 저가매수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준 문의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저가매수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12억짜리 집을 3억(3억 or 30% 중 적은금액)낮은 9억원에 특수관계인이 매수하고(아버지->아들) 취득세는 12억 기준(2023년 도입된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인 12억원 기준으로 납부)으로 납부하고 향후 부동산 통해 15억원에 매도하게(특관자 아닌 개인)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 15억원-12억원(신고 및 취득세 납부 기준)= 3억원에 대해 납부하게 되나요

2) 15억원-9억원(실제 구매금액)=6억원에 대해 납부하게 되나요?

단순하게 생각했을때는 취득세 납부를 12억원에 했으니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12억원 기준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아무리 검색하고 찾아도 제대로된 답변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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