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 상원, 가상자산 법안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총명한호랑나비261
총명한호랑나비261

특수관계인 저가매수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준 문의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저가매수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12억짜리 집을 3억(3억 or 30% 중 적은금액)낮은 9억원에 특수관계인이 매수하고(아버지->아들) 취득세는 12억 기준(2023년 도입된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인 12억원 기준으로 납부)으로 납부하고 향후 부동산 통해 15억원에 매도하게(특관자 아닌 개인)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 15억원-12억원(신고 및 취득세 납부 기준)= 3억원에 대해 납부하게 되나요

2) 15억원-9억원(실제 구매금액)=6억원에 대해 납부하게 되나요?

단순하게 생각했을때는 취득세 납부를 12억원에 했으니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12억원 기준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아무리 검색하고 찾아도 제대로된 답변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9억원+12억원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만약 3억원, 30%의 차이보다 낮은 가액에 구매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증여세를 합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만,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인 9억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제 지불한 금액인 9억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만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