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사건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앞에 주차되어있는 저희 차 포함 3대에 차에 날카로운 물체로 손괴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방범용 CCTV로 범인을 잡았는데 제가 사는 계단식 빌라 바로 앞집에 혼자 사는 아저씨라고하네요

평소에도 제가 집에서 나오면 같은 타이밍에 나와서 저를 처다본다던가 하는 일이 여러번 있어서 무서웠는데 앞집 아저씨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구요

차량 수리견적이 15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차량 운전석 앞문, 뒷자석 문, 트렁크 문 총 4곳에 모래시계 모양에 낙서를 해놓음)

형사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혼자 살고 일도 하고있지않아 차량을 배상해줄수는 있는 여력이 안될거같다 민사소송으로 견적비용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배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제가 그 아저씨에게 절도를 했다고 절도범이라 하고 제 동거인이 그 아저씨에게 머리통을 부신다 해서 화가나서 그냥 주차되어있는 차를 손괴했다고 했다는데 저희는 그런적도 없습니다 아마 망상,환청인거같은데 그 아저씨와 저희 집 간격이 너무 가깝고 그 사람은 장애인증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 조현병인거같고 절도 전과도 있다고 하는데 잡아갈수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보호받을수 있고 그 사람이 처벌받을수 있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자님이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하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