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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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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때 아기 양육비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하고 아기 출산한지 4개월가량 됐어요 남편도 원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양육비 어느 정도 청구 가능할까요? 음식점 일당받으며 다니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소득증빙어려운데 400만원 전후로 벌어요. 가진 재산은 없구요 혼인파탄의 원인도 남편에게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소득이 4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약 100만원 정도의 양육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신 부분이나, 소득이 400만원 전후이고 자녀가 1명에 생후 4개월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약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청구가능 금액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남편소득 뿐만 아니라 본인 소득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소득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