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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날다람쥐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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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치 댓가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고객이 계약을 철회하였다고 반납하라고 하는데 반납하여야 하나요?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일정 기간 계약기간을 유지하게 되면 고객유치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데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회사에서는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납하라고 하는데 반납하여야 하나요, 고객을 유치하여 관리부서로 넘기면 고객을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잘 못하여 계약이 파기될수도 있는데 저에게만 책임을 물어 인센티브를 반납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종의 패이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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