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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날다람쥐116
풋풋한날다람쥐11623.01.16

고객유치 댓가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고객이 계약을 철회하였다고 반납하라고 하는데 반납하여야 하나요?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일정 기간 계약기간을 유지하게 되면 고객유치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데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회사에서는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납하라고 하는데 반납하여야 하나요, 고객을 유치하여 관리부서로 넘기면 고객을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잘 못하여 계약이 파기될수도 있는데 저에게만 책임을 물어 인센티브를 반납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종의 패이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제공의 요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의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센티브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계약체결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계약체결후 일정기간 유지의무까지 부과되는 것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기재가 없다면, 같은 업계관련자들의 관행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인센티브의 규정을 살펴서 그 성격을 파악하여 이미 기 지급한 내역에 대한 부당한 반환 청구로 볼 것인지, 그로인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