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 인센티브(사이닝보너스)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내용에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서 현재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질문자님이 중도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는 특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