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대단히도움을주는낙타

대단히도움을주는낙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어떤가요?

현재 제 명의의 농지는 없지만 배우자 명의의 농지(농업진흥구역)에 공동경영주로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된지 만 3년 이상)

제명의로 농지를 신규 경매취득(3.5억원)시 소요되는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경매는 무조건 4.6%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농업인 감면조항 적용되는지?(배우자는 근로소득이 3700만이상 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5억의 4.6%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