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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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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소 몇일전에 말을 해야할까요?

연차를 사용할때 바로 전날에 말을하면 더 눈치가 보이는거 같습니다.

연차를 사용할떄 최소 멸일전에 말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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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연차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가량 이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사용 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사용 통보 시점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 2-3일 전에 사용 통보를 하도록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 최소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업무 공백 등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일~1주일 전에 말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1 ~ 3일 전에는 연차를 신청하고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자가 설령 당일 연차를 사용한다 하였더라도 승인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규로 정해놓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확인하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하여 몇일 전까지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급한 상황이 아니고 일정이 있는 것이라면 1~2주 전에는 말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2~3일 전에만 알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통보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보통 2-3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일주일 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이 없다면 출근전에 전화로 연차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바람직 할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 당일에 이야기해도 괜찮은 회사가 있는 만큼, 사용자와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1주일 전에 이야기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