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적법하게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하므로 채무 자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05조, 제390조). 다만 피해자가 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잔존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 신청을 고려해보시고, 경찰로 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확인 받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추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