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 피해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5일 경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액은 제 돈 1500만원 대출금 3500만원 이렇게 총 5천만원의 금융 피해를 당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 경찰신고, 구제 신청까지 모두 마친 상태인데,

현재 대출금 관련하여 제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구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적법하게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하므로 채무 자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05조, 제390조). 다만 피해자가 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잔존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 신청을 고려해보시고, 경찰로 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확인 받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추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