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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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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차이(해고)

미국은 해고가 즉각적이고 자유로운거 같은데ㅜ우리나라는 부당해고 조건이 어떻게되고 왜 해고가 어렵데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는 사용자도 재량이 있어야 사업하기에 부담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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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우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우나 우리나라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국가마다 문화나 입법 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정책 예외, 묵시적 계약 예외, 신의성실과 공정 거래 원칙 예외 등의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고용조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한국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제한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하지 못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해고가 사실상 허용됩니다.

    해고 예고나 경고없이 즉각 해고가 가능합니다.

  •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계약해지가 자유롭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통해 정단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