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인문의여쭤봅니당궁금
임금체불로 진정인접수시 꼭 본인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본인말고 대리인이 가서 받으면안되는건가요???
본인안가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사실을 알고 있는 진정인 본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피진정인이 인정한다면 대리인만 참석해도 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사건은 원칙적으로 노무사, 변호사 및 친족(직계가족)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본인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법에 따라 대리인(노무사나 변호사)을 선임하여 대응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 조사 등은 본인 조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률대리인이 존재하면 당연히 대리인만 갈수 있지만, 그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이길확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출석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위임장 등) 조사 시 대리인이 출석하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사실관계나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출석할 시 조사가 여러번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