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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귀중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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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하려는데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2022년10월4일 입사하여

22년도 발생된 연차는 23년도 1월에 사용하였고

23년도 발생된 연차는 24년도 1월에 사용하였고

24년도 발생된 연차는 25년도 1월에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상 겨울이후에만 자유롭게 소진할수있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4월30일 퇴사 하려고하는데

오늘 사장님 면담중 너는 연차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받아야할 연차 갯수는 정확이 몇개일까요

25년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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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1년마다 새로 발생합니다. 24년 10월 4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고, 이를 25년 1월에 전부 사용하였다면 정산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10월4일 입사하여 2025년4월30일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퇴사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30일을 합산한 41일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발생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총 41개의 연차휴가 (1년 미만 매월만근 1개씩 11개, 만 1년 15개, 만 2년 15개) 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