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적은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휴대폰도 뺏고 폰 검사도 하고 뺨도 2대 맞았습니다 카톡내용에서 거짓말 치지마라 더 맞는다 라는 내용있어요
강요로 적은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휴대폰도 뺏고 폰 검사도 하고 뺨도 2대 맞았습니다 카톡내용에서 거짓말 치지마라 더 맞는다 라는 내용있어요 일 마치고 밥먹고 간다하면 니가 그럴때냐며 쓸대없는 소리말고 집으로 오라하고 계속 부모님 찾아간다 찾아간다 협박하고 친동생 불러서 너네 형 이제 깜빵 갈거라서 마지막으로 얼굴 보라고 오라했다며 친동생도 불러서 겁주고 차용내용도 사실 제가 돈을 빌린게 아니라 제 휴대폰 요금을 그 분이 제가 부탁한거도 아닌데 대신 내주더니 갑자기 서류를 적자해서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당시 상황이 겁나고 무서워서 적었는데 적고 보니 차용증이였습니다 저보고 연말정산 해야한다고 인감증명서 때오라 해서 때주니까 그걸 믿냐고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때라했다고 홈택스
제출용으로 때라해서 땠더니 종이에 두줄 긋고
차용목적으로 땠다고 바꿔 적었더라구요 도와주세요 형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도 뺏고 폰 검사도 하고 뺨도 2대 맞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강요에 의한 부분을 입증함으로써 그 무효를 다툴 수 있을 것이나
그 부분 입증이 어렵다면 결국 주장으로만 남게될 수있어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준비되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109조에서 사기 또는 강박(강요 등)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박 등의 내용을 증거로 하여 해당 차용증의 대여계약 등이나 약정사항의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