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몇개월전에 고지를 받아야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요즘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걱정이에요.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몇 개월 전에 고지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혹시 해고 통보를 몇 개월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그리고 만약 고지를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혹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에 미달하여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한 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