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 30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소정일수는 다 채웠는데 근로시간이 하루에 6시간30분 동안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꼭 8시간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액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일수는 다 채웠는데 근로시간이 하루에 6시간30분 동안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일 6시간 30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일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시간 30분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급액이 1일 8시간 근로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평균임금이 줄어들 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가능여부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하루에 6시간 30분, 주5일 근무한다고 가장한다면,
월 60시간 시간 주 단위 평균 15시간 이상이기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 6시간 30분씩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