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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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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 30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소정일수는 다 채웠는데 근로시간이 하루에 6시간30분 동안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꼭 8시간 근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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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액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일수는 다 채웠는데 근로시간이 하루에 6시간30분 동안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일 6시간 30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일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시간 30분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급액이 1일 8시간 근로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평균임금이 줄어들 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가능여부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하루에 6시간 30분, 주5일 근무한다고 가장한다면,


      월 60시간 시간 주 단위 평균 15시간 이상이기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 6시간 30분씩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