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하루정도 알바를 할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하루정도 알바를 다녀볼려고합니다.

만약 투잡을 한다고 하면 4대보험 적용 안되는곳을 다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쿠팡같은곳도 다녀도 되나요?

주말 알바로 한달에 20~30정도 생각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2잡, 3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규에 따라 겸업을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더라도 투잡을 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회사가 그대로 인지하기는 어렵고, 많은 분들이 실제 투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티를 내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 근무에 지장이 없는 알바는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말(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며 4대보험의 경우에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의 기준으로 단일 가입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제한없이 주말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본 사업장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 금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