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2잡, 3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규에 따라 겸업을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더라도 투잡을 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회사가 그대로 인지하기는 어렵고, 많은 분들이 실제 투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티를 내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 근무에 지장이 없는 알바는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