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용땅 양도세금계산법 알수있나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받은땅이구요
7천보상에 양도세 자진신고해서 500정도 냈는데 맞는지 몰겠어요ㅜㅜ
절세방법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모르니 너무어렵네요
어떤계산법이 있는지 무쟈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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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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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용도로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와 보유기간의 정보가 있으면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용받은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및 수용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