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가종 중 형제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주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배우자 외의 친족과 비동거 관계일 경우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거친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회사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근로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하시려면, 본인이 근로자가 맞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후에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사업주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달리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