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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백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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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가종 중 형제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주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배우자 외의 친족과 비동거 관계일 경우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거친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회사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근로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하시려면, 본인이 근로자가 맞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후에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사업주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달리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