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인 사람에게 레시피 전수받고 증빙은 받을수있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레시피전수받는다고 전수를 받았는데
이분이 사업자가 없고
완전 그냥 개인이신데
금액이 400만원정도 됩니다.
이럴때는 증빙받을 수 있는게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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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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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분은 사업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적경증빙은
받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질무자님이 상대방분을 인건비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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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레시피를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계약서, 송금영수증, 수령증(서명필)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레시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 날짜, 성명, 내용만 간략히 기재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이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