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에 꼭 식사 시간이 있어야 하나요?
최근에는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어 근무시간만 채우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시간이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 근로계약 시에 꼭 식사 시간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 포함)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 꼭 있어야하는것은 아닌데 휴게시간은 꼭 있어야합니다
8시간에 1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근무식ㄴ도중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하고, 보통 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쓰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에는 30분,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반드시 식사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시간 만큼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식사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는 건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식사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