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용 환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가 아니라 매출로 발행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A회사가 B회사에게 용역제공 후 월 용역비 지급 후 최종적으로 연실적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재정산하는 경우
1월~12월 : A회사에서 B회사로 월 100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연정산 시 용역대가가 1200이 아니라 1150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시에
'A가 B에게 -5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B입장에서는 -50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이 아니라
'B가 A에게 5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다 구체적인 법령, 예규, 사례 등으로 설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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