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용 환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가 아니라 매출로 발행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A회사가 B회사에게 용역제공 후 월 용역비 지급 후 최종적으로 연실적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재정산하는 경우

1월~12월 : A회사에서 B회사로 월 100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연정산 시 용역대가가 1200이 아니라 1150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시에

'A가 B에게 -5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B입장에서는 -50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이 아니라

'B가 A에게 5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다 구체적인 법령, 예규, 사례 등으로 설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벗어나는 것이며 관련 예규도 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는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