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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기위한 질문드립니다.

작년6월3일 입사해서 오는 6월3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올렸습니다.그런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다 없다 얘기가 많네요..

질문드리고싶은건 올린 사직서를 수정할수 있는지 궁궁하구요. 저희 회사가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주지않는 사규가 있다는데 퇴사자한테도 적용이 되어 연차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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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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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작년 6/3에 입사하여 올해 6/3에 퇴사하신다면 퇴사일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지만, 사규상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때 연차촉진제를 도입한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년도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당년도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 관련하여 이미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사업주의 동의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규로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더라도 퇴직일 이전이라면 철회나 수정 요청은 가능하며, 이를 회사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라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 내규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규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직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업주의 동의 없이 철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철회가 불가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6.3.에 입사하였다면 25.6.3.까지 근무하고 25.6.4.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