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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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보이 남편이 무늬만 남편이 잖아요?

아내한테 스트레스 주고 이런다면은 이혼사유가 가능하고 시어머니 남편 철 없고 나잇 값을 못하고 이러면 이혼사유가 되고 아내도 참는데는 정도가 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시어머니의 간섭을 방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지 않는 행위가 지속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입증된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철없는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다툼도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