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시어머니의 간섭을 방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지 않는 행위가 지속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입증된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철없는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