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1년차 연차 전환 후 발생 일수와 사용 일수 질문
25.1.20 입사하고 26.1.20날 1년이 되어서 월차에서 연차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일날 바로 확인했는데 발생일수가 14.5개 이고 사용 가능 일수가 18.5개 였습니다. 이후에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작년 게 아직 반영이 안 된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잘 모르는거 같더라고요 2.9일 쯤인가에 하나를 사용했고 이후 사용 내역을 확인했는데 18.5개 > 17.5개로 하나가 차감되었고 경영지원 대리 > 과장 > 부장 > 상무 이사 순서로 수신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월차는 전부 소진했고 이월, 당겨쓰기는 안 된다고 사수가 알려주었습니다. 원래 14.5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18.5개가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되거나 전산오류였으면 연차 신청 할 때 경영지원에서 확인하고 다시 전산을 잡거나 수정을 했을텐데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17.5개 상태고 신청 눌러봤는데 17.5> 16.5로 표시되었습니다(확인하기 위해 눌러본 것일뿐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연차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받은적 없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5.1.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 2025.1.20 ~ 2025.12.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1.1 : 2025년도 재직일수에 대한 비례연차 14.5일(올림처리) 부여
4일은 위 1번 내용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를 이월시켜 처리한 것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처리방식은 회사마다 달라 제 3자가 왜 그렇게 부여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여 + 처리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