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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병아리58

비장한병아리58

회사 1년차 연차 전환 후 발생 일수와 사용 일수 질문

25.1.20 입사하고 26.1.20날 1년이 되어서 월차에서 연차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일날 바로 확인했는데 발생일수가 14.5개 이고 사용 가능 일수가 18.5개 였습니다. 이후에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작년 게 아직 반영이 안 된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잘 모르는거 같더라고요 2.9일 쯤인가에 하나를 사용했고 이후 사용 내역을 확인했는데 18.5개 > 17.5개로 하나가 차감되었고 경영지원 대리 > 과장 > 부장 > 상무 이사 순서로 수신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월차는 전부 소진했고 이월, 당겨쓰기는 안 된다고 사수가 알려주었습니다. 원래 14.5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18.5개가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되거나 전산오류였으면 연차 신청 할 때 경영지원에서 확인하고 다시 전산을 잡거나 수정을 했을텐데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17.5개 상태고 신청 눌러봤는데 17.5> 16.5로 표시되었습니다(확인하기 위해 눌러본 것일뿐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연차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받은적 없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5.1.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 2025.1.20 ~ 2025.12.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1.1 : 2025년도 재직일수에 대한 비례연차 14.5일(올림처리) 부여

    4일은 위 1번 내용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를 이월시켜 처리한 것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처리방식은 회사마다 달라 제 3자가 왜 그렇게 부여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여 + 처리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