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입사했던 날짜 이후로 정했는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1. 27. 20:37

17년 2월 20일 입사해서 21년 1월 18일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일은 21년 2월 22일로 정했는데 관리팀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남은 연차가 1개 밖에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연차가 16개 생겼다고 그룹웨어에서 확인됐고, 퇴직 의사를 전달하기 전 1월중에 연차를 두 개 사용했습니다. 잔여 연차가 14개가 남았다고 떠서 그 수만큼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월중에 연차를 14개 사용하겠다고 전달하였더니 취업 규칙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1개만 쓸 수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퇴사일인 2/22이 되기 전까지 2월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고, 그때까지 출근해야 연차가 새로 생기니 연차는 그 이후에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취업규칙 제30조제1항 본문은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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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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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그만 두는 날짜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날짜 이후에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가 1번 더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퇴사일을 입사 날짜 이후로 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 전날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2021. 01. 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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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그룹웨어에 떴다는 것은 위와 같이 회계단위에 의해 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 1일을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15일을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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