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입사했던 날짜 이후로 정했는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7년 2월 20일 입사해서 21년 1월 18일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일은 21년 2월 22일로 정했는데 관리팀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남은 연차가 1개 밖에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연차가 16개 생겼다고 그룹웨어에서 확인됐고, 퇴직 의사를 전달하기 전 1월중에 연차를 두 개 사용했습니다. 잔여 연차가 14개가 남았다고 떠서 그 수만큼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월중에 연차를 14개 사용하겠다고 전달하였더니 취업 규칙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1개만 쓸 수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퇴사일인 2/22이 되기 전까지 2월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고, 그때까지 출근해야 연차가 새로 생기니 연차는 그 이후에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