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협착증으로 걷는것도 힘든데 치료는 안받고 계속 현장일을 하려 합니다 안전에도 위험한데 회사에서는 본인이 한다는데 제재를 할수 없다는데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잘 걷지도 못하는 분이 현장일을 계속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이 계속한다면 제재도 못한다는데 안전상 사고날까봐 다른직원들은 불안합니다.
법적으로 다른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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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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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안전을 위해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장업무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작업에 중대한 위험이 될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을 받지 않거나 치료 없이 계속 위험한 상태로 근무한다면,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사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면 익명으로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근무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응 시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