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세심한두견이177
세심한두견이177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협착증으로 걷는것도 힘든데 치료는 안받고 계속 현장일을 하려 합니다 안전에도 위험한데 회사에서는 본인이 한다는데 제재를 할수 없다는데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잘 걷지도 못하는 분이 현장일을 계속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이 계속한다면 제재도 못한다는데 안전상 사고날까봐 다른직원들은 불안합니다.

법적으로 다른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안전을 위해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장업무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작업에 중대한 위험이 될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을 받지 않거나 치료 없이 계속 위험한 상태로 근무한다면,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사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면 익명으로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근무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응 시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