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페이로 구입한 사업용물품 신고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 구입후 거래금액을
개인명으로 구입한 서울페이 금액으로 결제했을때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신고할수 있나요?
사업자용 신용카드처럼 홈택스에 내역이 뜨지 않고
현금영수증처럼 내역이 생기지 않는데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수 있다면 직접 신고할때 매입자료로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셔야만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