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의 부정거래 의심으로 인한 계정 정지와 대금 지급 보류

안녕하세요

후르츠라는 어플에 판매중이던 의류를 구매하겠다는

메세지가 와 직거래를 하기로해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만나서 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후르츠는 구매 확정을 누르는데 2틀이 소요된다고 나와 번개장터 안전거래의 직거래 버튼을 통해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허나 5시간 후 번개장터 제 계정이 정지를 당하고 대금 정산이 보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구매자와 대화한 내용,추가 물건 사진,약속 시간

장소를 정하고 서로 도착해서 만났다고 한 내용,구매자분께 번개장터에서 구매 확정을 요청 드리고 구매 확정을 눌렀다는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번개장터측은 메세지상 계좌 번호 구매자 성함이 나오지 않아

정지와 대금 정산 보류를 풀어줄수 없고

구매자분에게 물건을 받았다는 사진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받아올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래 취소를 요구하더라구요

구매자분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요.

제 물건은 이미 거래자에게 있고 연락도 안되고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취소를 하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하며

이 문제를 1372에 전화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로 물건을 넘겼는데 번개장터가 부정거래 의심으로 계정 정지와 대금 보류를 한 상황이시군요. 플랫폼이 사기·이상거래 의심을 이유로 대금을 임시 보류하고 조사하는 것은 임의적인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려워, 약관만으로 무효를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실제로 인도했다면 구매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을 물을 상대는 번개장터가 아니라 대금을 치르지 않은 구매자입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질문자님이 판매자 입장이라 도움이 제한적입니다. 구매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보해 인도 사실을 입증하고, 연락이 두절된 만큼 지급명령(소송 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이나 소액소송으로 대금을 청구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구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삼자사기에 연루되었을 수 있는데 부정거래 신고 건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경우 그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