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명의알뜰폰이경찰청에보이스피싱연루

안녕하세요 제가 대출을 페이스북에서알아보다가 대출신청을하엿는대 핸드폰두개가 개통이되잇더라구요 대출은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전화 개통된지도모르구 하는어제 저녁에 일시정지햇는대 하나는 전화해보니 경찰청에 부정사용이라고 핸드폰번호를경찰청에서 차단햇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유플러스직영점가서 알뜰폰이라도 정지는된다해서.정지라려고 갓는대 휴대폰통신사에서 정지를 시켜놧다고하드라구요

신분증을 내준게 화근이엇죠 저도 반성하고잇습니다.

이제는어떻게 될지 무섭고 일단월요일 두대다 해지하고 신분증도 없애고재발급받을생각입니다. 저는 전화기계도 본적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 알뜰폰이 개통되었고,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 부정사용으로 차단되었다면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기계를 본 적도 없고, 개통 사실도 몰랐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법리는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본인 명의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제공했는지”, “신분증·인증번호·계좌 등을 넘긴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라는 점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대출 신청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공했을 뿐이고, 휴대전화 개통이나 사용을 몰랐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 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페이스북 대출 광고 화면, 상담자 계정,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신분증 사진을 보낸 내역 등을 잘 정리해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는 명의도용,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또는 사기방조 관련 범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명의를 빌려준 사건”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사건”인지가 핵심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조사에서 고의가 없다는 점, 즉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