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 알뜰폰이 개통되었고,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 부정사용으로 차단되었다면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기계를 본 적도 없고, 개통 사실도 몰랐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법리는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본인 명의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제공했는지”, “신분증·인증번호·계좌 등을 넘긴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라는 점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대출 신청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공했을 뿐이고, 휴대전화 개통이나 사용을 몰랐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 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페이스북 대출 광고 화면, 상담자 계정,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신분증 사진을 보낸 내역 등을 잘 정리해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는 명의도용,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또는 사기방조 관련 범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명의를 빌려준 사건”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사건”인지가 핵심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