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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불같은쇠오리39
제목 그대로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넘길 시 3억짜리 집인데 등록세 감면된다해서요 감면이 되나요???제가알기론 1.5%는 내야한다고 알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통상적인 주택 증여의 경우 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이혼한 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의 취득세 세율은 3.5%에서 2%을 차감한 1.5%
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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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재산분할 당시의 시가 x 1.5%입니다. 일반적인 취득세율보다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