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 변경 얼마정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제목 그대로고요
시골 주택인데 지금 아빠 명의로 되어있는걸 엄마 명의로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바꾸는 비용만 내면 그 이후에 또 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명의를 부인 명의로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주택 증여계약서에 남편
인감도장 날인 및 수증자의 도장 날인 등을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취득세 영수증 첨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 관련 세금과공과금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또는 할인에 따른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부인은 보유시에 주택분 재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시가(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가 6억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없이 명의변경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약 4%)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취득세는 해당 주택 시가의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