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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사람이 있는데요
이민가기전에 자기가 일한대가 임금체불한 회사를 인터넷에 퍼트리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덕분에 그 임금체불한 회사는 큰손해를 봤고요.
그러면 아무리 이민중이었어도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 중지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국외에 있을 때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민을 가려고 이전부터 준비하여 이민을 간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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