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계약만기전에매도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제소유아파트한채를다른사람에게계약기간은3년이고보증금2천만원에월60만원으로윌세를주었는데급한사정이생겨팔려고하는데어떻게방법이없는지전문가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내놓구 월세를 끼고 투자하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고,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매수자가 많을지가 걱정입니다.
잘 매도 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님께서 임차인 전세입자에게 매도의사를전하고 양해를 구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면,이사비와 복비를 부담하여, 이사케해주시고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전세를 안고 매수할 수 있는 분에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매도인에게 현재의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때문에 임차인의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이시기에 먼저 세입자에게 현재 매매해야하는 상황을 알리셔야합니다.
혹시 세입자분이 집이 마음에 들어 적당한 금액이면 매수의사가 있으신지 물어보시고요.
또한
매수인이 나타나면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와 소정의 감사비등을 받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나갈수도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그냥 만기까지 거주하길 원하신다면 월세 낀집으로 매매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면 불편하지않은 선에서 집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양해를 부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자분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주택에 전월세 세입자가 있어도 매매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전월세를 끼고 살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기에 시간이 좀 더 걸릴수 있습니다.
현 임차인에게는 의무는 아니지만 집을 팔거란 의사를 전달하시고 주변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으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채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수할 사람이 세입자를 안고 사야하니 그런 매수자를 구하셔야 하구요.
집 내부도 봐야하니 세입자에게도 미리 부탁을 드려놓으셔야 합니다.
주인이 집 매도하는걸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불안해하고 집을 잘 보여주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과일바구니라도 사가서 부탁을 드려보시면 조금 더 협조 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외에는 인근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시면 부동산들에서 광고하고 손님 계시면 안내 드리고 할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