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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관리
안전한 관리23.04.15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전 해약이 가능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부득이 하게 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이제 5개월이 지났는데 해지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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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이를 사유로 해제를 하는 방법, 임대인과 합의해지 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위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고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통상적으로 임대차 복비 및 3개월 치의 차임 등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